골판지 상자·폐지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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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료」
다 쓴 골판지 상자나 종이는 가연성 쓰레기가 아니라 폐지로 배출하면, 다시 한번 종이의 원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공익재단법인 고지재생촉진센터(古紙再生促進センター)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일본 국내에서 회수된 폐지는 16,284천 톤, 폐지 회수율은 81.3%에 달하며, 회수된 폐지의 약 99%가 제지 원료로서 다시 종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고지재생촉진센터 「일본의 종이 리사이클」 2026년 4월).
먼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규칙을 확인
가정에서 나오는 폐지는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골판지 상자」 「음료용 종이팩」 「기타 종이류(잡가미, 雑がみ)」의 5종류로 나누어 배출합니다. 다만 분리 구분이나 수거일, 배출 방법(끈으로 묶기, 수거용 봉투에 모으기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배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쓰레기·재활용품 분리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골판지 상자 배출 방법의 기본
고지재생촉진센터의 자료에서는 골판지 상자의 배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자 안의 내용물을 모두 꺼내고 평평하게 접을 것
- 택배 송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떼어낼 것
- 수입 청과물이나 수산 가공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표면에 왁스(밀랍)가 발린 「로단(蝋段)」은 제지 원료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골판지 상자에 섞지 말고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할 것
(출처: 고지재생촉진센터 「제지 원료에 적합하지 않은 종이류(금기품)」)
비 등으로 젖어서 종이가 상한 골판지 상자도 폐지로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고, 상해버린 경우의 취급은 지자체의 분리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기타 종이류(잡가미)」의 범위를 알아두기
기타 종이류(잡가미, 雑がみ)란 신문·잡지·골판지 상자·종이팩 이외의, 리사이클 가능한 종이류의 총칭입니다. 고지재생촉진센터에 따르면, 우편함에 투입되는 전단지, 복사 용지, 포장지, 종이봉투, 과자나 장난감의 종이 상자 등이 기타 종이류에 포함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것들은 제지 원료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타 종이류에 섞지 말고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고지재생촉진센터 「제지 원료에 적합하지 않은 종이류(금기품)」).
- 영수증 등의 감열지, 택배 송장 등의 카본지·노카본지
- 종이컵·종이접시·컵라면 용기 등 방수 가공된 종이
- 사진(인화지), 금은 색종이 등 박이 입혀진 종이
- 식품의 오염이나 냄새가 밴 종이, 종이 기저귀·생리용품 등의 흡수성 제품
거점 수거·집단 수거·행정 수거의 차이
폐지의 수거 경로에는 주로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출처: 고지재생촉진센터 「일본의 종이 리사이클」 2026년 4월).
- 행정 수거: 지자체가 지정하는 집적소에 배출하고, 지자체나 위탁 업체가 수집하는 방법
- 거점 수거: 공공시설이나 슈퍼마켓 매장 앞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입하는 방법
- 집단 수거: 자치회·PTA·어린이회 등의 지역 단체가 폐지를 수집하여 재생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방법
많은 지자체에서는 집단 수거를 실시하는 지역 단체에 대해, 수거량에 따른 장려금·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바시(千葉市)에서는 수거량 1kg당 2엔과 수거를 실시한 달당 500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출처: 지바시 「집단 수거(자원 수거) 장려 보조 제도」). 보조금의 유무나 금액, 대상 단체의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세요.
수거된 후 폐지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모아진 폐지는 지역의 수거 업체를 거쳐 「직납 업체」에게 집약되어, 계량된 뒤 압축 포장되어 제지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제지 공장에서는 폐지가 물에 녹여져 섬유(펄프)로 되돌려지고, 신문 용지나 골판지 원지, 인쇄 용지, 화장지 등 폭넓은 종이·판지 제품으로서 다시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출처: 고지재생촉진센터 「일본의 종이 리사이클」 2026년 4월).
가전 리사이클법 대상 품목에 대하여
또한 에어컨·텔레비전·냉장고/냉동고·세탁기/의류건조기의 가전 리사이클법(家電リサイクル法) 대상 4개 품목(출처: 경제산업성 「가전 리사이클법」)은, 폐지·골판지 상자와는 다른 법제도·처분 경로가 정해져 있어 본 서비스의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 방법은 구매 매장·지자체 또는 경제산업성의 공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리
골판지 상자·폐지는 올바르게 분리하여 배출함으로써 높은 비율로 리사이클되어, 다시 종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종이류의 범위나 배출 방법의 세세한 규칙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이 글을 참고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뒤 배출하도록 합시다.
출처
- 公益財団法人 古紙再生促進センター『日本の紙リサイクル』2026年4月
- 公益財団法人 古紙再生促進センター『製紙原料に適さない紙類(禁忌品)』
- 公益財団法人 古紙再生促進センター 公式サイト
- 千葉市『集団回収(資源回収)奨励補助制度』
- 経済産業省『家電リサイクル法(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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